70대 국민연금 받으면서 일하면? 2026년 감액 기간과 소득 기준

70대에 일한다고 국민연금 노령연금이 소득 때문에 깎이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노령연금의 소득활동 감액은 출생연도별 정상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 적용됩니다. 70대라면 이 기간이 지났습니다.

아래 금액은 2026년 10월 10일 확인 기준입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의 감액을 설명하며, 기초연금이나 다른 연금의 기준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수급 안내

먼저 확인할 세 가지

  • 나의 출생연도별 정상 지급개시연령과 감액 적용 기간
  • 받는 연금이 일반 노령연금인지 조기노령연금인지
  • 월급 총액이 아닌 공제 후 월평균소득금액

1. 70대는 소득 한도보다 적용 기간이 먼저입니다

“70대라도 월 298만원을 넘으면 깎인다”는 설명은 맞지 않습니다. 소득활동 감액 기간이 끝났다면 이 제도에 따른 감액은 없습니다. 반대로 “모두 만 65세부터 감액이 끝난다”는 설명도 출생연도 차이를 빠뜨린 것입니다.

일반 노령연금의 출생연도별 적용 기간
출생연도 정상 지급개시연령 소득활동 감액 기간
1953~1956년 61세 61세부터 66세 도달 전
1957~1960년 62세 62세부터 67세 도달 전
1961~1964년 63세 63세부터 68세 도달 전
1965~1968년 64세 64세부터 69세 도달 전
1969년 이후 65세 65세부터 70세 도달 전

이 표는 공단의 지급개시연령에 5년 적용 원칙을 대입한 것입니다. 실제로 연금을 늦게 청구했다고 그날부터 새로 5년을 세는 뜻은 아닙니다. 특수직종 등 개별 사유가 있으면 공단에 적용 기간을 확인하세요.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안내

2. 2026년 개정 기준과 시행일

2026년 A값은 3,193,511원입니다.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월액을 바탕으로 정하는 기준이며 해마다 달라집니다. 기존 글의 2,989,237원은 2026년 기준이 아닙니다.

2026년 6월 17일 시행
소득구간별 감액에서 A값 초과분이 200만원 미만인 구간이 제외됐습니다. 2026년에는 월평균소득금액이 5,193,511원 미만이면 이 감액 대상에서 빠집니다. 정확히 5,193,511원이면 “미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적용됩니다. 시행일 이후에 번 소득만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며, 2025년 소득 계산에 2026년 A값을 쓰는 것도 아닙니다. 공단의 시행일·금액 안내, 법률 제21203호 개정문과 부칙

3. 월급과 월평균소득금액은 다릅니다

판정에 쓰는 금액은 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액이나 사업 매출액 자체가 아닙니다.

  •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
  • 사업소득금액: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
  • 월평균소득금액: 위 두 소득금액의 합계를 해당 연도 종사 개월 수로 나눈 금액

부동산 임대소득도 사업소득에 포함됩니다. 임대로 바꾸면 감액 계산에서 빠진다는 설명은 잘못입니다. 월세 총액과 필요경비를 반영한 사업소득금액도 구분해야 합니다. 공단의 소득 정의·계산식

일한 기간이 12개월보다 짧거나 근로와 사업을 병행했다면 종사 개월 수를 임의로 정하지 말고 확인하세요. “월급이 기준선보다 낮다”는 한 가지 정보만으로 모든 소득을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4. 감액표는 초과분과 기본 금액을 함께 봅니다

아래는 2015년 7월 29일 이후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의 소득구간별 산식입니다. 감액 기간 안에 있는 경우에만 적용하며, 초과소득월액은 월평균소득금액에서 해당 연도 A값을 뺀 값입니다.

2026년 6월 17일 시행 개정 반영
A값 초과소득월액 월 감액 산식
200만원 미만 소득구간별 감액 대상 제외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15만원 + (초과소득월액 − 200만원) × 15%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30만원 + (초과소득월액 − 300만원) × 20%
400만원 이상 50만원 + (초과소득월액 − 400만원) × 25%

가령 초과소득월액이 250만원이면 산식상 15만원 + 50만원 × 15% = 22만5천원입니다. 추가분 7만5천원만 감액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감액에는 노령연금액의 2분의 1 한도가 있고, 부양가족연금액은 별도로 보아야 합니다. 공단의 개정 전후 감액표

2015년 7월 29일 전에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 연령별 기준이 있으므로 이 표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수급권 취득일별 적용 안내

5. 조기노령연금은 별도로 확인하세요

정상 지급개시연령 전에 받는 조기노령연금에는 위의 A값+200만원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정상 연령 전에는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을 초과하는 소득활동을 하면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조기노령연금 안내

확인할 때 준비하면 좋은 정보

  • 출생연도와 연금 종류, 수급권 취득일
  • 소득 발생 연도, 근로·사업소득금액, 종사 기간
  • 감액 통지서와 이미 정산한 내역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담당 지사에 이 정보를 바탕으로 물어보세요. 이 글의 숫자만 보고 일을 줄이거나 소득 형태를 바꾸기보다 본인에게 해당하는 제도와 적용 기간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일: 2026년 10월 10일. 공개된 공식 안내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인별 지급액·정산 결과는 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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