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의 2026년 기한 후 신청은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입니다. 정기 신청을 놓쳤더라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이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95%를 지급하는 기준, 즉 5% 감액이 적용됩니다.
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10일. 이 글은 2025년 소득에 대해 2026년에 신청하는 정기분·기한 후 신청을 설명합니다. 2026년 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과 구분해 읽어주세요.
1. 2026년 신청 날짜를 정확히 구분하세요
- 정기 신청: 2026년 5월 1일~6월 1일
- 기한 후 신청: 2026년 6월 2일~12월 1일
확인일 현재 정기 신청은 끝났지만 기한 후 신청기간은 남아 있습니다. 예전 연도의 날짜를 그대로 적용한 ‘6월 1일~11월 30일’ 안내와 혼동하지 마세요. 국세청 2026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2026년 정기 신청 보도자료
2. 먼저 이미 신청됐는지 확인하세요
2025년 9월 또는 2026년 3월에 해당 귀속연도 반기 신청을 했다면 정기 신청을 다시 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신청에 동의해 신청된 경우도 있으므로 홈택스에서 신청내역과 자동신청 결과를 먼저 확인하세요. 자동신청은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이며 지급을 무조건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 반기·자동신청 안내
이 글의 기한 후 신청기간이 다른 귀속연도의 신청을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회 화면에서 ‘2025년 귀속’인지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3. 소득과 재산 요건은 함께 봅니다
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운데 가구·소득·재산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문직 사업자 등 신청 제외대상도 있으므로 직업이나 나이만으로 대상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 단독가구: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
맞벌이 여부는 단순히 두 사람이 일을 한다는 사실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배우자·부양자녀·직계존속의 요건과 부부 각각의 총급여액 등 가구 분류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 신청자격
재산은 2025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 합계가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평가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1억7,000만원 이상~2억4,000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 지급 기준이 적용됩니다. 주택·토지·승용자동차·전세금·금융재산 등 항목별 평가방법이 있으므로 단순히 통장 잔액만 확인하면 안 됩니다. 국세청 재산요건
4. ‘5% 감액’이 실제 지급액을 전부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기한 후 신청 자체에 따른 지급 비율은 95%입니다. 다른 감액·충당 사유가 없고 계산 대상 장려금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95만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재산요건에 따른 감액, 체납액 충당 등 다른 사유가 있으면 실제 입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별 최대액을 누구나 받는 것도 아닙니다. 총급여액 등과 심사 결과에 따라 산정되며,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지급액이 없거나 안내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 심사·지급 및 감액 안내
5.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 등을 이용해 ARS 1544-9944 또는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신청 안내의 서비스 이용시간은 6시~24시입니다. 상담사 연결시간과 신청 서비스 시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국세청 신청기간 및 방법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 직접 신청이나 서면 신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내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ARS 간편신청이 제한되므로, 전화에서 대상이 아니라고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포기하거나 시스템 오류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필요한 소득·재산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국세청 안내문 미수령자 문답
- 신청 귀속연도와 기존 신청내역을 조회합니다.
- 가구 구성, 소득·재산 자료와 신청요건을 확인합니다.
- 본인에게 해당하는 신청 경로에서 연락처·수령계좌 등을 점검합니다.
- 제출 뒤 접수 여부와 신청내역을 확인하고 보관합니다.
신청 과정에서 누군가 수수료 송금이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면 응하지 마세요. 국세청의 장려금 신청 절차를 사칭한 요구일 수 있습니다.
6. 지급 결과는 신청 뒤 심사로 정해집니다
국세청은 기한 후 신청분의 지급기한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로 안내합니다. 이는 누구나 신청 즉시 지급이 확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홈택스의 심사진행상황에서 처리 내용을 확인하고, 추가 자료 제출 요청이 있으면 해당 안내를 확인하세요. 국세청 지급기한과 심사 안내
2027년 이후 적용할 개정안이나 다른 소득연도 수치를 2025년 귀속분에 미리 적용하지 마세요. 신청연도와 소득 귀속연도, 실제 시행되는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 안내이며 개별 수급자격·지급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홈택스 신청 화면과 국세청의 해당 귀속연도 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